가상 상품 (Virtual Commodity)

중급규제·법수정일

가상 상품(Virtual Commodity)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금, 은,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상품(commodity)”으로 보는 미국의 법적 분류입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금속 및 에너지 상품과 같은 범주에 가상자산을 분류합니다. 2015년 Coinflip, Inc.에 대한 CFTC의 명령은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가 1936년 상품거래법(CEA) 1a(9)조에 정의된 “상품”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암호화폐의 지위는 관할권마다 다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inflip 사건

Coinflip, Inc.는 Derivabit이라는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옵션 거래를 중개하면서 CFTC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CFTC는 2015년 9월 이 회사에 대한 명령에서 비트코인이 상품에 해당하므로 비트코인 옵션도 CFTC의 규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2018년 미국 연방법원(CFTC v. McDonnell)도 가상화폐가 상품거래법상 상품에 해당한다는 CFTC의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분류의 법적 효과

  • 파생상품 관할: 가상자산이 상품이므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선물, 옵션, 스왑은 CFTC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런 상품을 다루는 거래소와 중개업자는 CFTC에 등록해야 하며, 2017년 12월부터 미국 규제 거래소(CME, CBOE)에서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된 것도 이 틀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 현물 시장에 대한 제한적 권한: CFTC는 가상자산 현물 거래 자체를 등록·감독하지는 않지만, 현물 시장에서의 사기와 시세조종에 대해서는 집행 권한을 가집니다.
  • SEC와의 경계: 같은 디지털 자산이라도 투자계약(Howey 기준)에 해당하면 증권으로 보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합니다. 어떤 토큰이 상품이고 어떤 토큰이 증권인지를 두고 SEC와 CFTC의 관할 다툼과 소송이 이어졌으며, 관할을 정리하려는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개념

“가상 상품”은 미국 법체계의 분류이며, 미국에서 사실인 것이 다른 국가에서도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등을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으로 규율합니다.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됩니다. 한국 거래소에는 가상자산 선물이나 무기한 계약이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미국처럼 “상품”이라는 이유로 파생상품 시장이 열리는 구조도 아닙니다. 거주 국가의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한국에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상 상품”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암호화폐가 어떤 규제 기관의 관할 아래 놓이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이며, 가상자산을 투자 대상으로서 금과 같다고 평가하는 말이 아닙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동결·소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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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학습을 위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권유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