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거래소에 맡긴 이용자의 돈과 가상자산을 보호하고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거래를 처벌하는 법률로, 2024년 7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며, 줄여서 가상자산법 또는 이용자보호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이 법은 202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전까지 가상자산 규제는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특정금융정보법뿐이어서 불공정거래와 이용자 피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회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먼저 만들고 이후 보완하는 점진적·단계적 입법에 합의했고, 이 법이 그 첫 단계입니다.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같은 관리기관에 맡겨야 하고, 관리기관은 이를 국채·지방채 같은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합니다. 이 예치금은 상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거래소의 신고가 말소되거나 파산하면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이용자는 예치금 이용료를 받습니다. 이용자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 기준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고, 핫월렛 자산에는 그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이 필요합니다. 거래소는 이용자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맡기거나 운용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입출금을 임의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불공정거래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고, 부당이득이 5억~50억 원이면 3년 이상, 50억 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암호화폐에서는
이 법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 금지는 백서나 공시 내용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 백서를 내세워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NFT는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먼저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보고, 아니라면 이 법의 가상자산인지 봅니다. 대량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높거나 결제 수단으로 쓰이면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출금 차단 제한은 거래소의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입니다. USDT·USDC 발행사가 블록체인에서 특정 주소를 동결하는 일은 발행사 차원의 조치로, 이 법이 직접 다루는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감독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이 나누어 맡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디지털엑스(옛 코빗), 고팍스 다섯 원화마켓 거래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통해 자율규제를 운영합니다. 문제가 생긴 코인은 투자 유의 촉구, 유의종목 지정, 약 2주의 심사를 거쳐 '거래지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5일부터는 금융위원회와 DAX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인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가 연 20% 이하로 제한되고 레버리지가 제한됩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선물이나 무기한 선물 같은 파생상품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10월 16일 해외 플랫폼의 무기한 선물은 국내 규제 밖에 있어 이용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법을 보완할 후속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논의 중이며 2026년 10월 현재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도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기타소득, 지방세 포함 22%, 연 250만 원 초과분)는 이 법과 별개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 현재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시
어떤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파산하더라도, 이용자가 맡긴 원화 예치금은 거래소 재산과 분리되어 은행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거래소의 빚을 갚는 데 쓰이지 않고 은행이 이용자에게 먼저 돌려줍니다. 반대로 누군가 여러 계정으로 같은 코인을 서로 사고팔아 거래량과 가격을 부풀린 뒤 다른 이용자에게 팔아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시세조종으로 형사처벌과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상거래를 찾아내 당국에 알리는 것은 거래소의 의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래소에 맡긴 돈과 코인을 거래소 금고와 따로 보관하게 하고, 시세를 조작하거나 내부 정보로 이익을 본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는 '이용자 안전벨트' 같은 법입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동결·소각 기록
전체 기록 보기 → · 2026년 10월 12일~18일 주간 리포트 →| 시각 (KST) | 네트워크 | 행위 | 금액 | 주소 | 원문 |
|---|---|---|---|---|---|
| 2026-10-20 10:24 | 이더리움 | 동결 | 109,000 USDT | 0x89012a…24919b | 원문 ↗ |
| 2026-10-20 10:23 | 이더리움 | 동결 | 94,866.74 USDT | 0xd74feb…646b5e | 원문 ↗ |
| 2026-10-20 10:18 | 트론 | 동결 | 802,490.31 USDT | TLhouDRQ…oStg4z | 원문 ↗ |
| 2026-10-20 10:18 | 트론 | 동결 | 609,924.27 USDT | TP6jUy5q…kQXn6k | 원문 ↗ |
| 2026-10-20 10:18 | 트론 | 동결 | 640,020.18 USDT | TJhpBRFX…8eCxJu | 원문 ↗ |
이 글은 학습을 위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권유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