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Anti-Money Laundering, AML)

초급규제·법수정일

자금세탁방지(AML)는 범죄 수익의 출처를 숨기거나 합법 자금처럼 위장하는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법령, 제도, 내부 통제 절차 전체를 말합니다. 테러자금 조달 방지(CFT)와 묶어 AML/CFT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자금세탁은 보통 세 단계로 설명됩니다. 범죄 수익을 금융 시스템에 들여오는 '배치(placement)', 여러 계좌와 거래를 거쳐 흐름을 복잡하게 만드는 '은폐(layering)', 정상 자산처럼 다시 사용하는 '통합(integration)'입니다. AML 제도는 이 단계마다 금융회사가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당국에 알리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핵심 수단은 고객확인(KYC·CDD),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확인(EDD), 거래 모니터링, 의심거래 보고(STR),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기록 보존입니다. 국제 기준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이 정하며, 각국은 이를 국내법에 반영합니다. FATF는 2019년부터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암호화폐에서는

한국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가상자산사업자의 AML 의무를 정합니다. 2021년 개정 시행으로 거래소 등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고, 원화 거래를 하려면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갖춰야 합니다. 2022년 3월 25일부터는 사업자 간 100만 원 이상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트래블룰이 시행되었으며, 2026년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포 6개월 뒤부터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이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은 거래가 공개되어 있어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에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온체인 분석 도구는 해킹, 랜섬웨어, 제재 대상 주소, 믹서와 연결된 자금을 찾아내 거래소 입금 단계에서 위험을 표시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도 AML 체계의 한 축으로, USDT·USDC 발행사는 수사 기관의 요청이나 제재 목록에 따라 주소를 동결하고 자금을 압류합니다. 이런 동결·압류 기록은 온체인에 남으므로, 상대 주소의 이력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기본적인 위험 관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출처가 의심스러운 돈이 금융 시스템에 섞여 깨끗한 돈처럼 보이지 않도록, 은행과 거래소가 손님을 확인하고 이상한 거래를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시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믹서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대량의 USDT를 입금하면, 거래소는 입금을 보류하고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하며, 필요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 보고를 합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동결·소각 기록

전체 기록 보기 → · 2026년 10월 12일~18일 주간 리포트 →
시각 (KST)네트워크행위금액주소원문
2026-10-20 10:24이더리움동결109,000 USDT0x89012a…24919b원문 ↗
2026-10-20 10:23이더리움동결94,866.74 USDT0xd74feb…646b5e원문 ↗
2026-10-20 10:18트론동결802,490.31 USDTTLhouDRQ…oStg4z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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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10:18트론동결640,020.18 USDTTJhpBRFX…8eCxJu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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