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 (Know Your Customer, KYC)
고객확인제도(KYC, Know Your Customer)는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신원과 거래 목적,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을 막도록 하는 의무 절차입니다.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의 출발점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KYC는 보통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신원 확인(이름·생년월일·신분증·실명 확인)입니다. 둘째, 고객 위험 평가로, 거래 목적·직업·자금 원천을 파악하고 고위험 고객이면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합니다. 셋째, 지속 모니터링으로, 거래 패턴을 감시하다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합니다.
국제 기준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하며, 2019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도 은행과 같은 의무를 적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에는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를 함께 보내도록 하는 '트래블 룰'도 포함됩니다.
고객확인은 계좌 개설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객 정보는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고, 거래 규모나 패턴이 크게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정치적 주요 인물(PEP), 제재 대상국 관련 거래, 고위험 국가와의 거래는 강화된 확인 대상이 됩니다.
블록체인·암호화폐에서는
한국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FIU에 신고하고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내 원화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과 연결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원화 입출금을 허용하며, 2022년 3월부터는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에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포 6개월 뒤부터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이전 거래에 적용됩니다.
KYC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 때문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KYC를 거치지 않는 서비스는 규제 위반 위험이 크고, 범죄 자금과 섞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거래소가 범죄 연루 주소에서 들어온 입금을 동결하거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수사기관 요청으로 주소를 동결할 때도 KYC 정보가 수사의 연결 고리가 됩니다.
KYC를 거친 거래소 계정은 블록체인 주소와 실명 정보를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수사 기관은 범죄 자금이 거래소 입금 주소로 흘러가는 것을 온체인에서 추적한 뒤, 해당 거래소에 고객 정보를 요청해 실제 인물을 특정합니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이 '익명'이라기보다 '가명'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을 보여 주고 "어디에 쓰실 돈인가요?"라는 질문에 답하는 절차가 KYC입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동결·소각 기록
전체 기록 보기 → · 2026년 10월 12일~18일 주간 리포트 →| 시각 (KST) | 네트워크 | 행위 | 금액 | 주소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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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0 10:24 | 이더리움 | 동결 | 109,000 USDT | 0x89012a…24919b | 원문 ↗ |
| 2026-10-20 10:23 | 이더리움 | 동결 | 94,866.74 USDT | 0xd74feb…646b5e | 원문 ↗ |
| 2026-10-20 10:18 | 트론 | 동결 | 802,490.31 USDT | TLhouDRQ…oStg4z | 원문 ↗ |
| 2026-10-20 10:18 | 트론 | 동결 | 609,924.27 USDT | TP6jUy5q…kQXn6k | 원문 ↗ |
| 2026-10-20 10:18 | 트론 | 동결 | 640,020.18 USDT | TJhpBRFX…8eCxJu | 원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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