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Specified Financial Information Act, 특금법)

규제·법수정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확인·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지우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를 정한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며, 한국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이 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특금법은 원래 은행·증권사 같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정한 법입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누구인지 확인하고(고객확인, KYC),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보고된 정보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제공합니다.

2020년 3월 24일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과 신고 절차가 법에 들어왔고, 개정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거래소처럼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도 금융회사와 같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신고가 수리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갖춰야 하고, 원화 입출금을 다루려면 은행이 발급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통해야 합니다. 대표자·임원의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전력도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영업을 하면 미신고 영업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한 사업자는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할 수 없습니다. 토큰을 발행한 회사라도 그 토큰을 영리 목적으로 반복·계속해서 팔거나 교환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블록체인·암호화폐에서는

거래소 회원가입 때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를 확인하는 절차, 큰 금액이나 수상한 패턴의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는 모두 특금법에서 나옵니다. 거래소는 고객의 신원과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거래를 거절할 수 있으며, 거래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소 간 가상자산을 보낼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트래블 룰도 특금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2022년 3월 25일부터 원화 환산 100만 원 이상의 이전에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지갑으로 출금할 때 주소를 미리 등록하도록 하는 거래소 정책도 이 흐름 위에 있습니다.

특금법은 거래소 같은 사업자의 의무를 정한 법이라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USDT·USDC 발행사가 스마트 계약 기능으로 특정 주소의 토큰을 동결하는 것은 발행사의 정책과 각국 법집행 요청에 따른 조치로, 특금법상 의무와는 주체와 근거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곳입니다(2026년 기준). 이 가운데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원화마켓 거래소는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디지털엑스(옛 코빗), 고팍스 다섯 곳입니다.

해외 거래소도 한국어 사이트, 한국인 대상 마케팅, 원화 결제처럼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미신고 사업자 4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2026년 10월 13일에는 쿠코인(KuCoin), MEXC 등 미신고 거래소 사이트 27곳의 국내 접속 차단을 발표했습니다. 그 전에는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이들 앱이 제한되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 신고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고 임원과 대주주의 범죄 경력도 심사하며, 이 요건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개정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 간 이전에 트래블 룰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이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즉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 규제는 특금법이 아니라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맡습니다.

예시

이용자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산 USDT를 다른 국내 신고 거래소로 보내면, 두 거래소는 트래블 룰에 따라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주고받고 기록을 남깁니다. 같은 이용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로 보내려 하면, 국내 거래소는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출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지갑으로 보낼 때는 출금 주소를 미리 등록하고 본인 소유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특금법은 '돈의 주인과 흐름을 기록하라'는 법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수상한 송금을 신고하듯, 가상자산 거래소도 같은 일을 하도록 정해 둔 것입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동결·소각 기록

전체 기록 보기 → · 2026년 10월 12일~18일 주간 리포트 →
시각 (KST)네트워크행위금액주소원문
2026-10-20 10:24이더리움동결109,000 USDT0x89012a…24919b원문 ↗
2026-10-20 10:23이더리움동결94,866.74 USDT0xd74feb…646b5e원문 ↗
2026-10-20 10:18트론동결802,490.31 USDTTLhouDRQ…oStg4z원문 ↗
2026-10-20 10:18트론동결609,924.27 USDTTP6jUy5q…kQXn6k원문 ↗
2026-10-20 10:18트론동결640,020.18 USDTTJhpBRFX…8eCxJu원문 ↗

이 글은 학습을 위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권유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