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Short Selling, Shorting)
숏(short, shorting) 또는 공매도(short selling)는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자산을 빌려 먼저 판 뒤, 나중에 더 싸게 되사서 갚아 그 차액으로 이익을 얻는 거래 기법입니다. 'short'의 뜻인 '짧다·단축'과는 관계가 없으며, '숏을 친다', '숏 포지션을 잡는다'처럼 씁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공매도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여자에게 자산을 빌립니다 → ② 시장에 팝니다 → ③ 가격이 떨어지면 되삽니다 → ④ 빌린 자산을 갚습니다. 판 가격과 되산 가격의 차이에서 대여 이자와 수수료를 뺀 것이 손익입니다.
공매도는 롱보다 위험 구조가 불리합니다. 가격이 0 아래로 내려갈 수 없으므로 이익에는 한도가 있지만, 가격 상승에는 한도가 없어 이론상 손실은 무한합니다. 포지션을 유지하는 동안 이자가 계속 쌓이고, 가격이 급등하면 증거금 부족으로 강제 청산되거나 숏 스퀴즈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과대평가된 자산의 가격을 바로잡고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하락장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대부분 금지하며,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2023년 11월 6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다가 2025년 3월 31일 전 종목에서 재개되었습니다.
블록체인·암호화폐에서는
암호화폐에서 숏은 주로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이나 만기 선물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실제로 코인을 빌리지 않고 가격 차이에 대한 계약만 맺습니다. 마진 거래로 코인을 빌려 파는 방식,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에서 담보를 맡기고 코인을 빌려 파는 방식도 있습니다.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는 선물·무기한 선물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26년 10월, 해외 플랫폼의 무기한 선물은 국내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이용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공매도 거래를 둘러싼 규제는 시장마다 다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대차 거래 확인, 공매도 잔고 보고, 가격 제한(업틱 룰) 등이 쓰입니다. 암호화폐 파생상품에는 이런 장치가 거의 없는 대신, 거래소가 증거금 비율과 청산 규칙으로 위험을 관리합니다. 레버리지 숏은 갑작스러운 급등에 특히 취약합니다.
온체인에서는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의 차입 잔고 변화로 특정 토큰에 대한 숏 수요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입이 급증한 뒤 가격이 반등하면, 담보 부족으로 인한 청산 트랜잭션이 연쇄적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빌린 물건을 비쌀 때 팔고, 값이 내려가면 싸게 사서 돌려주는 거래입니다. 값이 오르면 비싸게 사서 돌려줘야 합니다.
이 글은 학습을 위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권유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