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거래 (Over-the-Counter, OTC)
장외거래(Over-the-Counter, OTC)는 거래소의 공개 호가창(오더북) 밖에서 당사자끼리 가격과 조건을 직접 합의해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암호화폐에서 OTC는 주로 시장 가격을 움직이지 않고 합의된 가격에 대량의 자산을 사고팔려는 기관·고액 투자자가 OTC 데스크를 통해 이용하는 방식이며, 거래소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장외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OTC 데스크와 P2P 거래의 구분
- OTC 데스크: 중개 회사나 마켓 메이커가 운영하는 창구입니다. 고객이 견적을 요청하면(RFQ) 데스크가 가격을 제시하고, 자기 재고로 상대방이 되거나(본인 거래) 다른 매수자·매도자를 찾아 연결합니다(중개 거래). 결제는 합의한 시점에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 P2P 거래: 개인끼리 직접 상대방을 찾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호가창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같지만, 거래 규모가 작고 상대방 확인과 결제 보장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관용 OTC 데스크와 다릅니다.
OTC를 이용하는 이유
- 시장 영향 회피: 대량의 자산을 공개 호가창에 한꺼번에 내놓으면 가격이 크게 움직입니다. OTC에서는 미리 정한 가격으로 체결하므로 슬리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비공개성: 주문이 공개 호가창에 드러나지 않아 거래 의도가 덜 노출됩니다.
- 맞춤 조건: 결제 시점, 수량 분할 등 조건을 상대방과 직접 협상할 수 있습니다.
- 유동성 공급: 거래소에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대량 거래 상대방을 찾는 데 쓰입니다.
위험
- 상대방 위험: 알려지지 않았거나 평판이 낮은 상대방과 거래하면 사기 또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에서는 송금 후 상대방이 자산을 넘기지 않는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투명성 부족: 거래 가격이 공개 시장에 드러나지 않아 공정한 시장 가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 탐색: 규모가 매우 크거나 유동성이 낮은 자산은 OTC에서도 상대방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내 규제
OTC 데스크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를 위한 대규모 거래를 촉진하고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대한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한국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영업하면 미신고 영업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국내에서 원화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는 신고된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옛 코빗)·고팍스)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글은 학습을 위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권유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