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초급규제·법수정일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미국 재무부 산하에서 연방 세금을 징수하고 연방 세법(Internal Revenue Code)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의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과는 다른 기관이며, 미국 납세자의 암호화폐 과세 기준도 IRS의 규정과 지침을 따릅니다.

IRS는 무엇을 하나요?

IRS는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 신고를 받아 검토하고, 세법 해석 지침을 발표하며, 세무조사와 체납 징수를 담당합니다. 원천징수 등으로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 미국 세금 제도에서 일종의 심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IRS의 지침은 법률 자체는 아니지만 세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행정 해석이어서,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가 신고할 때 기준으로 삼습니다.

IRS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나요?

IRS는 2014년 발표한 지침(Notice 2014-21)에서 가상화폐를 연방 세법상 통화가 아닌 ‘재산(property)’으로 취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팔거나 다른 암호화폐로 바꾸거나 물건값으로 지불하면, 취득가액과 처분 시 가치의 차이가 자본 이득 또는 자본 손실이 됩니다. 1년을 넘게 보유한 뒤 처분하면 장기 자본 이득, 1년 이하이면 단기 자본 이득으로 구분되어 적용 세율이 다릅니다.

  • 매매 이익: 미국 납세자가 10,000달러에 산 비트코인을 20,000달러에 팔았다면, 그 10,000달러의 이익은 주식이나 부동산 매매 이익과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매매 손실: 손실은 다른 자본 이득과 상계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여 줍니다.
  • 채굴·스테이킹 보상: 보상을 받아 처분할 수 있게 된 시점의 시가가 일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스테이킹 보상에 대해서는 2023년 Revenue Ruling 2023-14로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 급여·대가: 비트코인으로 받는 급여나 용역 대가도 받은 시점의 시가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신고 양식

  • Form 1040: 개인 소득세 신고서 첫머리에서 그해 디지털 자산을 받거나 처분했는지 묻습니다.
  • Form 8949와 Schedule D: 처분한 자산별 취득일, 처분일, 취득가액, 처분가액을 적어 자본 이득과 손실을 계산합니다.
  • Form 1099-DA: 디지털 자산 브로커(중개업자)가 고객의 처분 내역을 IRS와 고객에게 보고하는 양식으로, 2025년 거래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한국 독자를 위한 참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미국 세법상 납세자는 한국에 살더라도 전 세계 소득을 IRS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은 한국 세법을 따르며,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2026년 현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동결·소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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