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트랜잭션 수수료 대납 (Child Pays for Parent, CPFP)
자식 트랜잭션 수수료 대납(Child Pays for Parent, CPFP)은 수수료가 너무 낮아 멤풀에 묶여 있는 미확인 트랜잭션(부모)의 출력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새 트랜잭션(자식)에 높은 수수료를 붙여, 채굴자가 부모와 자식을 함께 블록에 넣도록 유도하는 비트코인 수수료 가속 기법입니다. 흔히 영어 약자 그대로 CPFP라고 부릅니다. 자식은 부모가 먼저 확인되지 않으면 블록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높은 자식 수수료를 얻으려는 채굴자는 부모도 함께 포함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채굴자는 트랜잭션을 고를 때 그 트랜잭션 자체의 수수료만 보지 않고, 조상(부모)과 후손(자식)을 묶은 '패키지'의 평균 수수료율을 봅니다. Bitcoin Core는 0.13.0부터 조상 트랜잭션까지 합산한 수수료율로 블록 템플릿을 구성하는 조상 기반 채굴(ancestor feerate mining)을 도입해 CPFP가 실제로 작동하게 했고, 31.0(2026년)부터는 클러스터 멤풀이 이 역할을 이어받았습니다.
CPFP의 장점은 받는 사람도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수료를 바꿔 다시 보내는 RBF(Replace-by-Fee)는 보낸 사람만 할 수 있지만, CPFP는 해당 트랜잭션에서 출력을 받은 누구나 그 출력을 사용해 자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스름돈 출력을 가진 보낸 사람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자식 트랜잭션에 추가 바이트와 수수료가 들고, 멤풀에는 서로 연결된 미확인 트랜잭션 묶음의 수와 크기 제한이 있습니다(Bitcoin Core 31.0부터는 조상·자손 제한 대신 클러스터당 64개·101kvB). 또 부모의 수수료율이 노드의 최소 기준보다 낮으면 부모 자체가 멤풀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Bitcoin Core는 패키지 릴레이 기능을 개선해 왔습니다. 처음 쓰는 사용자에게는 패키지 전체의 수수료율을 따져 자식 트랜잭션에 붙일 수수료를 정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암호화폐에서는
- 비트코인, 라이트코인처럼 UTXO 모델을 쓰는 체인에서 사용됩니다. 거래소 출금이 늦어질 때 받는 쪽 지갑에서 CPFP로 가속하기도 합니다.
-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채널 강제 종료 트랜잭션의 수수료를 나중에 조정하기 위해 앵커 출력과 CPFP를 활용합니다.
- 이더리움·트론 같은 계정 모델에서는 CPFP가 아니라 같은 논스로 더 높은 수수료의 트랜잭션을 보내 교체하는 방식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앞차가 통행료를 덜 내서 막혀 있을 때, 뒤차가 두 대 몫의 통행료를 내주고 함께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시
부모: 200 vB, 수수료 200 sat(1 sat/vB). 자식: 150 vB, 수수료 3,000 sat. 패키지 수수료율 = (200 + 3,000) ÷ (200 + 150) ≈ 9.1 sat/vB이므로, 채굴자는 이 패키지를 약 9 sat/vB 트랜잭션처럼 취급합니다.
이 글은 학습을 위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권유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