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Clearing)

중급금융수정일

청산(클리어링)은 매매가 체결된 뒤 결제가 이뤄지기 전에 거래 당사자들의 채권·채무를 확인하고 상계해 각자 주고받을 최종 금액과 자산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일상적인 '정리'와는 다른 금융 용어입니다. 한국어 '청산'은 레버리지 포지션의 '강제 청산(liquidation)'에도 쓰이므로, 문맥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증권이나 파생상품 시장에서 하나의 거래는 '체결 → 청산 → 결제' 순서로 마무리됩니다. 체결은 매수와 매도 주문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고, 결제는 실제로 돈과 증권이 오가는 단계입니다. 청산은 그 사이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계산하고, 여러 거래를 상계해 최종 의무만 남기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같은 상대와 여러 번 사고팔았다면, 모든 거래를 따로 결제하지 않고 차액만 결제합니다.

청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청산소 또는 중앙청산소(CCP)라고 합니다. CCP는 매수자에게는 매도자 역할을, 매도자에게는 매수자 역할을 맡아 모든 거래의 상대방이 됩니다. 덕분에 거래 참여자는 상대가 결제를 못 할 위험(거래상대방 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CCP는 증거금을 받아 손실에 대비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파생상품의 청산을,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 결제를 맡습니다.

블록체인·암호화폐에서는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청산과 결제가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즉시 함께 처리됩니다. 이용자의 자산이 거래소에 미리 예치되어 있어 체결 순간 장부의 숫자만 바뀌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용자는 거래소 자체의 지급 능력을 믿어야 하며, 보호 장치 없이 운영되는 거래소가 파산하면 그 장부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거래소가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맡기고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며, 거래소가 파산하면 은행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블록체인 결제는 트랜잭션이 확정되는 순간 청산과 결제가 동시에 끝나는 '원자적 결제'를 가능하게 해, 전통 금융에서도 증권 결제 기간을 줄이는 기술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의 스왑은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서 양쪽 토큰이 동시에 이동하므로 거래상대방 위험이 없습니다.

기관 간 장외 거래(OTC)나 거래소 간 정산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청산 개념이 필요해, 암호화폐 전문 청산·결제 서비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친구들과 여행 경비를 각자 냈다가 마지막에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내면 되는지"만 정리해 송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계산을 공신력 있는 총무가 맡아 주는 것이 청산소입니다.

예시

A가 B에게 100만 원어치를 팔고, 같은 날 B에게서 70만 원어치를 샀다면, 청산 결과 B가 A에게 30만 원만 결제하면 됩니다.

이 글은 학습을 위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권유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