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수신행위 (Unauthorized Fund-Raising)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고 돈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한국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이 이를 금지하며, 2024년 5월 28일부터는 현금뿐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모으는 경우도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은행처럼 예금을 받거나 투자금을 모으려면 원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나 등록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이런 절차 없이 '금융회사 흉내'를 내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사기적 자금조달행위라고 설명합니다.

법은 대표적인 유형을 네 가지로 정합니다. 장래에 출자금 전액 이상을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원금 전액 이상을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돈을 받는 행위, 발행가 이상으로 되사 주기로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메워 주기로 약정하고 회비 등을 받는 행위입니다. 공통된 핵심은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 약속입니다.

이런 구조는 대개 실제 수익이 아니라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앞사람에게 이자를 주는 돌려막기, 즉 폰지 사기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규 가입이 줄면 지급이 멈추고 운영자가 잠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는 보통 피해가 생긴 뒤에야 처벌할 수 있지만, 유사수신행위법은 피해가 커지기 전에 불법 자금모집 자체를 처벌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 블록체인·암호화폐에서는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코인을 맡기면 매일 이자를 준다", "원금을 보장하는 스테이킹", "채굴기에 투자하면 월 수익 확정", "지인을 데려오면 추천 수당" 같은 문구가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투자금을 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이나 다른 코인으로 받고, 앱 화면에 숫자로만 수익을 보여 주다가 출금을 막는 방식도 많습니다.

화면 속 잔고는 운영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숫자일 뿐입니다. 실제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는 블록체인 주소와 거래 기록으로만 확인할 수 있고, 운영자의 지갑으로 넘어간 코인은 되찾기 어렵습니다.

## 한국에서는

유사수신행위법(2024년 2월 27일 개정, 2024년 5월 28일 시행)은 '자금'에 가상자산을 명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른 인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이나 가상자산을 모으면서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면 유사수신행위가 됩니다. 법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광고도 제4조로 금지됩니다.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사기죄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토큰 발행(ICO)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에는 ICO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지만, 원금이나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되고,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됩니다.

정상적인 서비스와 구별하는 방법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을 은행에 맡기고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는데, 이는 법이 정한 제도입니다. 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업체가 높은 확정 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내세운다면 유사수신행위를 의심해야 합니다.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은행 간판도 없이 "돈을 맡기면 무조건 원금에 이자까지 돌려준다"며 사람들을 모으는 것으로, 대부분 뒷사람의 돈으로 앞사람에게 이자를 주다가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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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achivx.kr/glossary/unauthorized-fundraising-%EC%9C%A0%EC%82%AC%EC%88%98%EC%8B%A0%ED%96%89%EC%9C%84/ · ACHIVX 용어 사전 · 수정일 2026-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