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형 토큰 공개 (Security Token Offering, STO)

증권형 토큰 공개(STO, Security Token Offering)는 주식·채권·부동산 수익권처럼 증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블록체인 토큰으로 발행해, 증권 관련 법규에 따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security는 '보안'이 아니라 '증권'을 뜻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2017~2018년 ICO 붐 당시 많은 토큰이 증권 신고 같은 증권 규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되었고, 상당수가 실질 가치 없이 사라졌습니다. STO는 처음부터 토큰이 증권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공시, 투자자 자격, 판매 제한 등 증권 규제를 따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토큰은 지분, 배당·이자 청구권, 부동산·미술품 같은 실물자산 수익권 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소액 단위의 조각 투자,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배당·권리 처리 자동화, 결제 시간 단축 등이 거론됩니다. 반면 발행·유통 모두 규제를 받으므로 일반 유틸리티 토큰처럼 자유롭게 거래소에 상장되기는 어렵고, 토큰이 실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지는 발행 구조와 해당 국가 법에 달려 있습니다.

## 블록체인·암호화폐에서는

미국에서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증권으로 판단되는 토큰이 증권법 적용을 받으며, SEC 등록 또는 면제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며 기존의 '증권형 토큰' 대신 '토큰 증권(ST)'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의 공시·영업 규제 등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에서 토큰증권은 새로운 증권 종류가 아니라 기존 증권의 발행 형식으로 규정되며, ICO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그동안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막혀 있던 투자계약증권도 증권사가 중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STO라는 표현이 토큰 증권의 발행(Offering)뿐 아니라 토큰 증권 사업 전반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 ICO·IEO와의 차이

| 구분 | ICO | IEO | STO |
|---|---|---|---|
| 판매 주체 | 프로젝트 직접 | 거래소 대행 | 규제 인가를 받은 발행·판매 구조 |
| 토큰 성격 | 주로 유틸리티 주장 | 주로 유틸리티 주장 | 증권 |
| 규제 | 사후 문제 되는 경우 많음 | 거래소 심사 | 증권법 적용 전제 |

참고로 한국에는 ICO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지만, 금융위원회는 2017년 9월 29일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는 정부 방침을 발표했고,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2018헌마1169) 이 방침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상 안내·권고로 보았습니다.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이, 원금이나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됩니다.

STO로 발행된 토큰은 일반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증권 규제를 충족한 플랫폼에서만 거래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토큰 증권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음악 저작권, 미술품처럼 기존에는 소액으로 나누기 어려웠던 자산에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반면 발행인의 신용, 기초자산의 실제 존재 여부, 토큰과 법적 권리의 연결 고리는 블록체인이 대신 보증해 주지 않으므로, 투자자는 공시 자료와 수탁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종이 주권이나 계좌 기록 대신 블록체인 토큰으로 발행된 '디지털 증권'을 법에 맞게 파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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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achivx.kr/glossary/security-token-offering-sto-%EC%A6%9D%EA%B6%8C%ED%98%95-%ED%86%A0%ED%81%B0-%EA%B3%B5%EA%B0%9C/ · ACHIVX 용어 사전 · 수정일 2026-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