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금 (Remittance)

송금은 돈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으로, 특히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이 본국 가족에게 보내는 국제 송금(remittance)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지갑이나 거래소 계정에서 다른 주소로 자산을 보내는 것도 흔히 송금이라고 부릅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전통적인 국제 송금은 은행 전신환이나 SWIFT 망, 송금 전문 업체를 거칩니다. 여러 중개 은행을 지나면서 수수료와 환전 비용이 붙고, 도착까지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수수료 비중이 커져 이주 노동자에게 부담이 크다는 점이 오래된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송금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될 수 있어 각국이 엄격히 규제합니다. 은행과 송금업자는 고객확인(KYC)을 하고 의심 거래를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보고해야 하며, 한국에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 송금 한도·증빙 규정도 적용됩니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저소득국 가계 소득에서 해외 송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들어, 송금 비용을 낮추는 것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아 왔습니다. 핀테크 송금 앱과 블록체인 기반 송금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수신자가 받은 스테이블코인을 현지 화폐로 바꾸는 단계에서 다시 환전 수수료와 규제 요건이 생기므로, 전체 비용은 송금 경로 전체를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 블록체인·암호화폐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은 국제 송금 수단으로 빠르게 쓰임이 늘었습니다. 특히 트론(Tron) 네트워크의 USDT는 수수료가 낮고 몇 분 안에 도착해 신흥국 송금과 거래소 간 이동에 널리 쓰입니다. 다만 블록체인 송금에는 고유한 위험이 있습니다. 주소를 한 글자라도 잘못 입력하거나 네트워크를 잘못 선택하면 되돌릴 방법이 없고, 비슷한 모양의 주소로 유인하는 주소 오염(address poisoning) 사기도 있습니다. 또한 USDT·USDC는 발행사가 특정 주소를 동결할 수 있어, 범죄 연루 주소와 거래하면 받은 자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2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이 시행되어,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에 100만 원 이상을 보낼 때 송·수신인 정보를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포 6개월 뒤부터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이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보낼 때 추가 인증이나 주소 등록을 요구합니다.

## 쉽게 말하면

멀리 있는 사람에게 돈을 부치는 일입니다. 블록체인 송금은 우체국 없이 직접 보내는 셈이라 빠르지만, 주소를 잘못 쓰면 돌려받을 창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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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achivx.kr/glossary/remittance-%EC%86%A1%EA%B8%88-songgeum/ · ACHIVX 용어 사전 · 수정일 2026-10-20
